합산과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major
작성일 25-04-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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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는 고객님 성함으로 같은 날(입항일 기준) 두 건 이상의 상품이 통관 될 때
제품 단가 총 합이 150불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세관의 합산 기준이 품목, 발송지 등에 관계없이 동일 날짜의 입항건 CIF금액이
150불 이상일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니
참고 하셔서 불필요한 과세를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합산과세 대상 및 기준
* 과세 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면세
* 과세 가격이 150불 이상인 경우 과세
예) 중국에서 100불 제품 , 일본에서 50불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같은 날 두 제품이 입항되었을 때는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동일 수화인, 핸드폰번호, 통관부호, 주소 등의 정보가 겹칠 때 합산과세가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하시는 일들마다 행운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